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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초점]이매방 '삼고무' 저작권 갑론을박, 왜?

등록 2018.12.14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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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이매방 삼고무 ⓒ우봉 이매방 아트 컴퍼니

초기 이매방 삼고무 ⓒ우봉 이매방 아트 컴퍼니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한국 전통 춤'의 획을 그은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의 삼고무·오고무 저작권 등록을 두고 전통 무용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삼고무는 북 3개, 오고무는 북 5개를 좌우뒤 등에 두고 추는 춤을 가리킨다.

우봉 이매방춤 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봉이매방컴퍼니가 이매방의 삼고무·오고무 등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했다.

보존회는 저작권 등록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이 지나친 소유권을 내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

보존회는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전통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통 무형문화 유산 저작권 등록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삼고무·오고무 등을 무형문화재로 분류할 수 있느냐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무형문화재는 저작권이 없다.

이매방의 사위인 이혁렬 우봉이매방컴퍼니 대표 역시 "전통문화유산은 저작권 등록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한 것은 이매방 선생이 생전에 창작한 작품"이라고 반박했다.

'하늘이 내린 춤꾼'으로 통한 이매방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다. 그가 삼고무·오고무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과거 인터뷰 등에 명시돼 있다. 

 보존회 등 다른 편에서는 이매방 이전에 삼고무를 한 예술가가 있고, 이매방류의 전통춤 등은 그와 제자 등이 함께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봉이매방컴퍼니가 저작권료를 받으려 했다는 주장도 보탰다.  
'멜론 뮤직 어워드' 중 방탄소년단 삼고무 ⓒ카카오M

'멜론 뮤직 어워드' 중 방탄소년단 삼고무 ⓒ카카오M

하지만 이 대표는 "이매방의 삼고무·오고무가 창작춤이라는 것은 각종자료나 동영상으로 증거제시를 했는데 반대쪽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로만 전통춤이라고 하면서 창작한 것이 아니라고 공론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저작권 등록의 목적은 이매방 선생이 창작한 작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삼고무 등을 공연한 국공립 예술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삼고무·오고무가 창작 작품인데 팸플릿이나 공연홍보자료에는 민속무용으로 소개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저작권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2018년 1월 저작권 등록 이후 지금까지 저작권료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고무는 종종 주목 받아왔다. 2009년 팝스타 샤키라가 미국 ABC 방송 '댄싱 위드 더 스타스'에 출연해 '디드 잇 어겐' 무대에서 삼고무을 선보인 적이 있다.

최근 크게 관심을 끌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지난 1일 연말 시상식 '멜론뮤직어워드'에서 펼쳐진 '아이돌' 무대에서 '삼고무'를 재해석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태평소, 꽹과리 같은 전통 악기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삼고무를 시작으로 부채춤, 탈춤, 사자춤 등이 곁들여지며 '역대급 무대'라는 호평을 들었다.

일부에서 우봉이매방컴퍼니가 방탄소년단에게 저작권 관련 언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는 "방탄소년단 측에 저작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닌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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