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경제기관 직원 사칭해 백지어음 받아낸 일당 3명 집유·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이 미국의 주요 경제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받아 거액을 가로채려 한 일당 3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사기죄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B(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범행에 함께 가담한 C(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 미국 주요 연방정부 경제기관원 행세를 하며 "미국의 유력 경제인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2억~3억원을 주겠다"고 B씨를 속여 백지 약속어음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백지 약속어음 액면을 5000억원으로 기재해 가로채려고 했지만 자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면서 범죄가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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