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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는 대형 인터넷쇼핑몰…공정위, 가이드라인 제정

등록 2018.12.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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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는 대형 인터넷쇼핑몰…공정위, 가이드라인 제정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대형 인터넷쇼핑몰 등이 중소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얌체 행태가 지속돼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인터넷쇼핑몰,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이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판촉비를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들어간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걸 금지한다.

다만 일부업체들은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법을 비껴가고 있다. 일례로 A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판촉행사 계획과 비용분담조건을 납품업체에게 공지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참가표시를 받아놓고, "사전약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약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

최근 인터넷쇼핑몰 거래규모가 급증하고 물건을 대는 납품업체의 수가 많아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평균 납품업체 수는 2만5429개에 이른다.

새롭게 제정되는 심사지침은 판촉비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는다. 판촉행사 시작일이나 판촉비용 부담 발생일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약정서면에는 ▲판촉비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예상이익의 비율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 등 5개 필수항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사항을 뒀다. 납품업체가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이 심사지침은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고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비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관련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또 중소납품업체들의 과도한 판촉비용 부담을 경감해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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