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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사편입 합격자를 불합격으로…법원 "손해배상하라"

등록 2018.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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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입시담당자 과실 면접 점수 산정 오류

1심과 같은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국립대학교 입시담당자의 과실로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합격자가 불합격 처리된 데 대해 법원이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조현호)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모 국립대학교가 실시한 2017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전형 일반전형에 응시했지만 불합격 처리됐다.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 대학교 입시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면접조정 점수 산정에 오류가 발생, 전형에서 합격자로 선발됐어야 하는 A 씨가 불합격 처리된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대학은 전형 과정에서 면접조정 점수를 산정하면서 적절한 조정과 확인 과정을 통해 응시자의 점수가 잘못 산정돼 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부당하게 불합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전형 당시 목표로 했던 대학 입학에 실패함으로써 상당한 좌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대학이 감사 이후 A 씨에게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학교의 학점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A 씨가 이를 거절하고 재학 중이던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했다. 이 같은 대학 측의 구제조치가 불합격 처분으로 인한 A 씨의 정신적 손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재학 중인 사립대학교와 해당 국립대학교의 등록금이나 수업료가 같지 않은 이상 A 씨에게 경제적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단순히 대학에 입학을 권유하고 기존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식의 구제조치가 불합격 처분으로 인한 A 씨의 손해를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대학이 구제조치를 제외하고는 A 씨를 상대로 별다른 조치나 배상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았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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