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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제화]위태롭게 몸 불린 P2P 대출시장…제도권 편입 성공할까

등록 2018.12.1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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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열풍타고 성장한 P2P 대출시장 어느덧 4조 육박

사기·횡령 오명에 부실화 우려 커져…당국, 법제화 추진

[P2P법제화]위태롭게 몸 불린 P2P 대출시장…제도권 편입 성공할까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P2P(Peer to Peer·개인 간 개인) 대출이 핀테크 열풍을 타고 급속도로 성장해 어느덧 4조원을 육박하는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몸집은 커졌으나 제도권 바깥에 서 있는 태생적 한계로 연체·부실률 상승, 횡령, 돌려막기 등 각종 오명에 얼룩져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렸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P2P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제도권에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관건이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은 지난 9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5년말 350억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약 3년새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누적 대출액은 4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17곳에 불과하던 업체수는 193곳으로 10배 넘게 불어났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당시 P2P 업체들 대다수가 투자 한도 제한없이 업체 명의로 투자금을 예치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용자들의 연간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고 투자금을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에 보관·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긴 업체들을 제재할 수단은 없었다.

그 사이 투자자 피해는 쌓여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9월간 P2P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허위 공시, 대출 돌려막기, 개인 유용 등 다수의 사기·횡령 사례가 적발됐다. 있지도 않는 부동산 담보권이 있다고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한 업체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한 돈을 개인 사업 운영비로 쓰고 가상통화 투자에 사용한 업체도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수사기관에 넘어간 업체가 20곳이나 됐다.

대출 부실화도 심해졌다. P2P대출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 2월말 9.2%에서 9월말 12.5%로 치솟았다. 특히 대출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17.3%에서 18.7%로 상승했다. PF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대출액은 65.1%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액도 높은 편인데 부동산 경기까지 악화되면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등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제화를 지원하는 금융위원회는 우선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쟁점별 대안을 마련해 제출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부업법 개정안 3건, 자본시장법 개정안 2건 등 모두 5건의 법안이 발의돼있다.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P2P 대출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시장은 신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대부업의 틀에서 규율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 한도 수준, 자기자본대출 금지 등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신용평가 역량강화, 정보공시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균형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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