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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의식불명' 봉침시술 60대 실형

등록 2018.12.16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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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이른바 봉침(벌침)을 시술하다가 50대 여성을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 지난해 7월23일 오후 4시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B(58·여) 씨의 팔꿈치와 손가락에 벌의 침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봉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로 인해 B 씨가 과민성 쇼크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는 3회째 봉침 시술을 받은 직후 이상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변호인은 '봉침 시술이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봉침 시술 행위와 B 씨가 입은 상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봉침 시술 행위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B 씨의 회복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단 "B 씨의 요구에 의해 봉침 시술이 이뤄진 점, A 씨가 이 봉침 시술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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