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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딸 굶겨 죽인 뒤 유기한 20대 엄마 항소심도 '징역 12년'

등록 2018.12.14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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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생후 4개월 된 딸을 굶겨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과 숨진 딸의 친부가 용서해 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할 여지는 있지만, 범행의 반인륜성과 엽기성, 참혹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 30분께 생후 4개월 된 딸을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포항 북구 죽도동의 한 모텔에 아기의 시신이 든 가방을 둔 채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거남과 살며 딸을 낳았지만, 동거남이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고 면회와 영치금을 계속 요구해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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