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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세 감면·정책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잇따라 발의

등록 2018.12.14 1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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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세 감면·정책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잇따라 발의


【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도세 감면과 정책 연구용역 관리 등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1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기욱(예천·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오는 2020년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가 신도시 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내년 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성장을 위해 전통시장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전통시장 상인의 대부분이 영세 상인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청 지역 이전기관의 이주 종사자 감면은 도청이전의 지연으로 실제 감면이 적용된 기간이 3년에 불과하므로 타 시·도 사례와 균형을 맞추고 신도시 발전 촉진을 위해 감면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현국(봉화·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일반적 기준을 마련해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시 유사·중복 과제 선정 금지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의 설치·기능·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역실명제, 연구자 선정방식의 공개경쟁 원칙을 규정했다.

또 용역결과의 공개·평가·활용 및 성과점검을 규정해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현국 의원은 "현재 도의 정책연구용역은 훈령 및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2015년 61건, 2016년 81건, 2017년 9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대응해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5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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