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국민연금 민자 도로 주식 매수, 비공개 정보 아니다"

등록 2018.12.16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민연금공단, 민자고속도로 주식 매수 계약해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거부

1·2심 "계좌정보 제외 정보 공개"…대법도 수긍

대법 "국민연금 민자 도로 주식 매수, 비공개 정보 아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07~2009년 민자고속도로 주식매매계약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계좌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미시령관통도로 주식회사, 일산대교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등 민간투자사업 시행 업체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시행 업체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015년 1월 공단에 민자고속도로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 대상이다. 다만 법인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한 비밀 유출 방지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된다.

김씨는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주식을 매도한 회사들이나 해당 업체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계약이 완결됐기 때문에 주식매매계약서가 공개됨으로써 해당 업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도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주식 1주당 매매 금액, 매매 총금액 및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등이 이미 공개된 점, 주식매매계약서에 경영상태 등에 대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점, 주식매매계약이 모두 완결된 점 등을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1심은 공단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의 주체가 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공단은 "김씨의 정보공개청구는 오로지 공단을 괴롭힐 목적에서 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행정감시의 목적 없이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한 없다"고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