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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학 투명성 확보 위한 법령 개정 촉구

등록 2018.12.14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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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시스】충남도의회 사학법 개정 촉구 모습.

【예산=뉴시스】충남도의회 사학법 개정 촉구 모습.

【예산=뉴시스】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사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 요구로 14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대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 또는 보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원금 또는 보조금 사용에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학교법인 해산 시 사유재산화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렵다"며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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