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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정식취임···대한체육회 상대 승소

등록 2018.12.14 1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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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정식취임···대한체육회 상대 승소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인이 대한요트협회장으로 정식 취임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4일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유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와 유 당선인 측은 회장 연임 규정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요트협회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유준상 회장을 3회 '연임'이라고 해석해 회장 인준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 당선인은 "이번 결정은 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육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준 사필귀정의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앞서 동일한 사건인 인준거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유 당선인의 입장에서 '효력정지' 인용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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