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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Tip]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

등록 2018.12.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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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의 90.1%는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가입자가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대부분은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연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 6개 항목을 소개했다.

가입자들이 퇴직급여 부담금이나 연금저축 등 연금자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당부다.

◇연금계좌 추가납입·이월로 연말정산 준비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초과 시 3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700만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해 동안 연금계좌 납입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납입을 통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가입 근로자, 공무원 등까지 IRP 가입자격이 확대됐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혜택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다.

만약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일부 납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역시 올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수익률·수수료 따라 이전도 고려해야…세제 불이익 없어

가입자가 현재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도인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가입 중인 연금계좌의 수익률과 수수료, 서비스 등이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보다 좋지 않다면 연금계좌를 이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전하기로 했다면 이전받을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개설한 뒤에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게 이전을 요청하면 된다. 똑같은 연금저축끼리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 가입한 금융사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하다.

◇운용지시 변경해 실질수익률 높여야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가입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가 있어, 운영지시 변경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가입자는 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해 실질수익률, 즉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에 연금자산을 운용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IRP 가입 시 수수료 할인혜택 비교해야

IRP수수료는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적립금구간별로 차이가 있다.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전 비교와 분석이 필요하다.

인터넷 가입 등을 통하면 수수료 면제나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나 IRP 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저축은행은 예금과 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이 가능해 유의해야한다.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가입한 모든 연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가입정보를 보두 볼 수 있다.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예시 연금액도 표나 그래프 형태로 확인가능하다. 은퇴시 연금자산과 노후생활비를 비교한 것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가납입액 정보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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