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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고소' 일부 취하…“시달리기 싫다”

등록 2018.12.15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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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9월14일 오후 5시26분께 경기 성남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8.09.14. heee9405@naver.com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9월14일 오후 5시26분께 경기 성남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의 혐의 일부를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씨가 지난달 21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소 혐의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앞서 이 지사가 SNS와 언론인터뷰에서 김씨가 허언증 환자이고,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다는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했었다.

김씨는 검찰에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서 그만 하고 싶다”고 진술한 뒤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발언을 문제삼아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이어갔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고소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고발한 같은 내용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김씨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가 끝나지 않는다. 본인과 관련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부분만 고소를 취하한 것”고 말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된 점과 해당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이 김씨 심경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그만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 외에 다른 말은 없었다”이라고 했다.

앞서 김씨는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와 9월 18일 서울 남부지검에 방문해 "이 지사로 인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5일 이 지사 주거지 관할이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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