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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제화]규제 한다는데 업계는 '대환영'…이유는?

등록 2018.12.1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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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정리하고 신산업 이미지 도약 가능

다만 입법형식 등 구체적 방향에 다소 우려

【서울=뉴시스】자료사진. 2018.11.3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P2P대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난립했던 부실업체를 정리하고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핀테크 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형식 등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국회에서 법제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 내용을 이미 거의 준수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며 "빨리 국회 법제화도 마련돼서 부실업체를 거르고 투자자를 보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며 "규제 덕분에 유사수신이나 사기사례가 가라지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신산업 업계가 규제를 꺼린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의외의 결과다. 하지만 그간 P2P업계에 얼룩졌던 오명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P2P업체 9곳 중 1곳꼴로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업계3위 규모를 자랑하던 펀듀 대표이사는 연체율이 90%에 육박하자 해외로 도피했다.

이 때문에 전체 P2P업체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졌고 이를 씻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부실업체 정리 외에도 규제로 인한 추가적인 호재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올해 8월까지 P2P대출 누적대출액. (자료=한국P2P금융협회 제공)

【서울=뉴시스】올해 8월까지 P2P대출 누적대출액. (자료=한국P2P금융협회 제공)

먼저 기대되는 점은 자기자금투자다. 업체 자본을 직접 채권자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직접투자가 가능할 경우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직접 투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출 받는 속도가 빨라지고 투자자들도 부실이 나지 않을거라는 믿음을 갖고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투자참여 확대도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분석능력이 우수한 이들이 P2P시장에 참여하면 일반 투자자들도 좀더 검증된 상품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의견이 분분한 입법형태에 관해서는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은 별도 법안 제정을, 박광온·박선숙 의원은 각각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차주보호가, 대부업법은 투자자보호가 어렵다"며 "새로운 산업이니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나 규정을 만드는데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P2P업체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기존의 법으로 단속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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