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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제화]금융당국, P2P법 제정 잰걸음…내년 1분기 목표

등록 2018.12.1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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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 개정 대신 신규 법 제정 가닥

직·간접 거래 구조, 대출·투자 한도, 자기자금 투자 허용 등 쟁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이 P2P(개인간거래) 대출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법규 개정 대신 산규 법규 제정을 통한 법제화로 가닥을 잡은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병두·김수민·이진복 의원의 제정안 3개와 박광온(대부업법)·박선숙(자본시장법) 의원의 개정안 2개다.

국내 P2P 시장은 누적대출액이 2015년 말 373억원에서 지난 9월말 4조2726억원으로 증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P2P 산업의 성격을 반영한 법이 아직 없어 허위 대출로 대출금을 유용하거나 투자자 상환금 횡령, 자금 돌려막기 등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P2P업체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자금 돌려막기도 금지시키는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금융당국이 P2P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어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의원별 법안과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까지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이므로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자자와 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P2P대출 업무 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는 기존의 법 체계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법인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중심의 법 체계로 인해 차입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며 반대로 대부업법은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신규 법 제정안은 P2P업체를 별도 금융업으로 인정해 금융위 등록 대상에 포섭하고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법제화 과정에서 P2P 대출 구조를 직접대출형(차입자와 투자자간 대출계약)과 간접대출형(차입자와 P2P업체간 대출계약) 중 어느 형태로 규율할지 여부, 대출·투자한도 도입 여부, 진입 요건을 인·허가와 등록 규제 중 어느 것으로 하고 자본금 요건은 얼마로 설정할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 중인 P2P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 허용도 중요 관심사다. 자기자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대출 집행이 가능하고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적어질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 투자자 판단 왜곡 등의 위험을 제기하는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의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와 참여 방식 등이 어떻게 결로날지도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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