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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5억원까지 공제

등록 2018.12.1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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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담보제 도입…동산, 지식재산권, 채권 등 묶어서 담보로 활용가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피부프린팅이 가능한 문신형 프린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8.12.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피부프린팅이 가능한 문신형 프린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자녀의 창업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는 과세특례가 확대된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아닌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등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창업 단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증여세 과세 특례 업종 범위를 기존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주점업이나 부동산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땐 증여세를 5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제도가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는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해야하고 3년 이내 그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지만 이 역시 개정돼 2년 이내 창업과 4년 이내 자금사용 조건으로 완화된다.

 또 2조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업력 3년 이하) 분야 비중을 확대한다.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는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40% 이상으로 탄력적용하고 출자 공모도 기존보다 앞당겨 시행한다.

그밖에도 낙후지역의 창업기업에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또 감면 한도도 근로자수에 비례하도록 개편해 고용을 많이 할수록 감면 혜택도 커지도록 재설계한다.

성장 단계에선 일괄담보제가 도입된다. 현재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동산 등 각 담보별로 대출을 주는데 일괄담보제가 도입되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해도 동산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묶에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작은 기업들은 담보로 삼을 부동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IP) 담보대출도 활성화한다.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를 조성, 우수기술기업이나 우수IP 보유기업에 대해 투자를 확대한다. 또 소액공모나 크라우드펀딩을 확대하고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1개 지역에 개방형 창업집적공간으로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도 돕는다.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매출액의 5% 이상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규모 인수합병(M&A)시 법인세 감면을 2021년말까지 연장해준다.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땐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마지막 재도전 단계에선 중소기업의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 융자 거치기간을 시설자금 5년, 운전자금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연체가 있어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500억원 등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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