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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등록 2018.12.1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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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관광 활성화 방안

3천만원짜리 차 사면 납부세액 150만원…인하 전보다 65만원↓

K팝 페스티벌, 국제회의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승용차 구입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가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값 인하를 유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협력사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단 취지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5%에서 3.5%까지 감면해주던 개소세의 한시적 인하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이들부터 적용된다. 출고가 3000만원짜리 차를 샀을 때 감면 전에는 개소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215만원을 냈다면 감면 이후엔 150만원만 내면 된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했을 땐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감면해준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개소세 인하 조치가 이뤄진 뒤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했는데 이같은 효과를 연장시키겠단 것이다.

지난 5월과 6월 승용차 판매량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0.3%, -5.9%로 감소세였지만 7월부터는 3.3% 증가했고 특히 10월달엔 23.1% 늘어나기도 했다. 판매량 증가 외에도 자동차제조업체나 중소 부품협력업체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하고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서울 등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난 10월 기준시내 면세점은 총 26개인데 신규 특허요건을 완화해 이 숫자를 늘린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를 기록할 것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20만명 이상 증가를 기록할 것 등 두 가지 허용요건이 신설되고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 중소, 중견 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또 인도 단체관광객에 단체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단체비자 허용국은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다.

K-POP(케이팝)도 적극 활용한다. 케이팝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행사는 물론 국제회의와도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서울 창동에는 케이팝 전용 공연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비무장지대(DMZ) 주변을 개발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 인천 옹진·강화와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한다. 이 지역에선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관광특구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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