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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외국인 42만명…서울시-법무부 맞춤지원

등록 2018.12.1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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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법무부 17일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서울특별시 구별 장기체류 외국인 분포(비율).2018.12.16.(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서울특별시 구별 장기체류 외국인 분포(비율).2018.12.16.(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2만명을 넘어서면서 서울시와 법무부가 맞춤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0월말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2만7618명으로 2009년 10월(28만6003명)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

국내 외국인주민(167만801명)의 약 ¼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5만9561명)와 구로구(5만4541명)에 5만명 넘는 외국인이 산다.

금천구(3만3107명), 관악구(2만9698명), 광진구(2만2230명), 용산구(2만697명), 동대문구(2만2명)도 2만명을 넘겼다.

반면 도봉구(3143명), 강북구(5423명), 노원구(5479명)는 외국인 거주자가 적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외국인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와 법무부는 '서울시 맞춤형 외국인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체결한다.

업무협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미란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외국인 창업가, 연구원, 유학생 등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외국인 주민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출입국·외국인청 신설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연구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 주민의 외국인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이다.

시와 법무부는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외국인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연 2회 개최된다. 협의회는 6개 협력 분야별 구체적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며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내년 3~4월께 열릴 제1차 회의 주요 안건은 출입국·외국인청 신규 설치에 관한 건으로 잠정 합의됐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서울살이가 더욱 편리해지고 더 많은 외국인 우수인재가 오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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