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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해줄게" 4500만원 받아챙긴 울산 세무공무원 구속

등록 2018.12.16 13: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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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로에 위치한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2018.12.16.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 중구 성안로에 위치한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2018.12.16.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탈세 추징금을 내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울산 울주군의 한 노래방 업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듬해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울주군의 한 주점 업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전달한 업주 2명은 각각 1000만원 가량의 추징금을 내지 않으려고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며 "업주들과 A씨를 연결한 브로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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