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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내년 언제쯤 오를까

등록 2018.12.16 13:53:54수정 2018.12.24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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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과 거리요금 등 오른 인상안 의회 통과

인상요금 실제 적용 시기와 실제 금액 가변적

인상안, 성난 택시업계 달랠 카드로 활용 가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풀 규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18.12.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풀 규탄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택시요금 인상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실제 요금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택시 관련 시위가 격화되는 등 택시를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실제 인상 시기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가결했다.

서울시 원안 중 일부 내용이 조정됐지만 '택시업계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꾀한다'는 요금 인상 기조는 대체로 유지됐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당 3000원에서 800원 오른 2㎞당 3800원이 될 전망이다. 거리요금은 142m당 100원에서 132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중형택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2㎞당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른다. 심야할증시간은 0시에서 새벽 4시로 유지된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당 5000원에서 3㎞당 6500원으로 오른다. 거리요금은 164m당 200원에서 151m당 200원이 된다. 시간요금은 39초당 200원에서 36초당 200원으로 오른다. 기존대로 대형·모범택시에는 심야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당시 택시요금 인상 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 안이 서울시의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이달 26일 열릴 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한다. 물가대책위가 요금조정안을 통과시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종 검토를 거쳐 택시업계에 요금체계를 제시하게 된다. 이후 택시회사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요금 범위 안에서 실제 고객에게 부과할 요금을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 중순께 서울시민이 인상된 택시요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갈수록 격화되는 정부와 택시업계의 충돌이 서울 택시요금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른바 '카카오 카풀 사태'로 인한 택시기사 분신 사건 등으로 택시업계는 격앙돼 있다. 개인택시기사들은 20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주 카풀과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택시기사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계획 역시 택시업계 달래기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울시 실무진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박 시장과 정무라인이 정부와 택시업계의 움직임에 맞춰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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