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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고 살해 미수 40대 징역 6년

등록 2018.12.16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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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인력소개소 운영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8월16일 오전 5시34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인력소개소로 출근하던 소개소 운영인 조모(64)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조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올해 4월부터 조씨의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던 이씨는 조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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