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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하청노동자 보호 법적 장치 신속히 마련해야"

등록 2018.12.16 1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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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노동재해, '사내하청'이자 '청년'"

"인건비 절감 이유로 '위험의 외주화' 나타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 조속 재개돼야"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018.12.1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2018.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사내하청'이자 '청년'이란 사실"이라며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6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로 분류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 홀로 새벽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이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란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올해 물류센터에서 23세 청년이 희생된 감전사고 등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의 예로 들었다.

그는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시적 업무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원청이 책임지는 장소를 유해·위험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로 확대해야 한다"며 "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급 인가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태안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께 하정협력업체 비정규직인 김용균(24)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 관련 작업을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숨진 김씨는 사고 전날인 10일 오후 6시께 출근해 11일 오전 7시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10일 밤 10시20분께 같은 회사 직원과 통화한 이후 연락이 끊기자 같은 직원들이 김씨를 찾아 나섰다.

유족 측이 공개한 김씨의 유품에는 사비로 산 손전등과 건전지, 식사시간이 부족해 끼니를 때우는 데 이용했던 컵라면 등이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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