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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도시지역 내 숙박 공유 '확대'…내국인 대상 연 180일 허용

등록 2018.12.1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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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방안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 카셰어링 시범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 연내 마련…군사보호구역 해제

[경제정책방향]도시지역 내 숙박 공유 '확대'…내국인 대상 연 180일 허용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외국인에게만 허용됐던 도시 지역 내 숙박 공유가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10월24일 정부가 내놨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10·24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 당시 신(新) 교통서비스, 숙박 공유 등 공유 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기존엔 농·어촌에만 내·외국인 대상 숙박 공유가 가능했다. 정부는 도시 지역에서도 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를 허용키로 했다. 단, 숙박 일수는 연 180일 이내로 제한된다.

숙박 공유와 함께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해진 승차 공유(카풀)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최근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하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택시 업계에서의 반발이 심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24 대책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공유 경제 관련 카풀이 포함됐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었다.

다만 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는 대여·반납 구역의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부문에서도 규제 혁신이 이뤄진다. 비(非)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만 수행 가능한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등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불명확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실제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한 적용 사례집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핀테크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비수도권에서 지역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등 대표 선도 사례를 창출한다. 각 부처 옴부즈만 간 협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0·24 대책에서 밝혔듯 낙후된 접경 지역 내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 기반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강원 지역 2억1000만㎡, 경기 지역 1억1000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규모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 역시 공유 공간으로의 개방을 추진해 주민들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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