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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1월 마련·2월 법개정

등록 2018.12.1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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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 현장 애로 해소 방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년 2월 국회 처리

계도기간 추가 연장 검토…확대안 입법 완료 시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형 모델 발굴·지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늘리기 위한 결정구조 개편안이 내년 1월 중 마련된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에는 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결정구조 개편 관련 세부 방안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나온 안과 함께 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최종 개편안은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와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로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밝혔듯 2020년 최저임금부터는 시장 수용성·지불 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방침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는 데 따른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근로세제장려금(EITC)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 등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지속해서 추진될 예정이다. EITC 지원 대상 자영업자는 내년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총 238만명이 2조82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를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달까지였던 계도기간(처벌유예)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안이 입법 완료될 예정인 내년 2월까지를 언급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은 지난 14일 사전 브리핑에서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3560개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1월 마련·2월 법개정

정부의 내년도 고용 모델의 방향은 '지속 가능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지역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 모델이 마련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로 다양한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논의를 촉진·발굴하겠단 취지에서다. 기재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 부 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이번달 중 구성된다.

근로자에게 공동 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교통비 지원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 우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을 마련한다. 재원 다변화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 복리 시설 이용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영세사업장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 통합 운용 및 운용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 내년 중 도입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기존 법인세 손비 인정과 투자상생협력세제상 소득공제가 이뤄지던 것에서 출연금의 10% 세액 공제를 추가로 도입해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임금 체계를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되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 정보를 확대하고 업종별 직무 분석·평가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직급 제공 범위를 '100인'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임금시스템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중엔 직무 중심 임금, 평가 체계 개선과 관련한 400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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