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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2022년까지 '협업 선도기업' 200곳 지정

등록 2018.12.17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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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구글세' 관련, 국내·외 IT 기업 간 역차별 완화 추진

[경제정책방향]2022년까지 '협업 선도기업' 200곳 지정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 선도기업' 200곳이 지정된다.

최근 '구글세' 과세 논란과 관련해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과 국내 IT기업 간 역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전계약에 따라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의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확산을 유도한다. 제도 활성화와 세제 등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기업 간 협업이 사업화까지 연결·확산되도록 '협업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200곳을 지정한다. 같은 기간 협업전문회사 100곳을 지원키로 했다. 협업전문회사란 기업 간 협업사업을 위해 공동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자율적 상생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대리점분야 협약체결 절차·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임금격차 해소운동도 확산한다.

경제민주화 법제도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 단체에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고 대리점 본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대기업에게 1차 협력사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한다.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이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과정에서 활용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기술유용시 징벌적 배상 범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추진한다.

최근 구글세 논란을 일으킨 다국적 IT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과세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외 IT 기업 간 역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다만 현재 국내에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 등을 부과하려면 국제적인 과세기준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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