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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2롯데월드 서울공항 비행안전 저해 근거없다"

등록 2018.12.17 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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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맞게 항로 수립…작전수행능력도 지장없어

조종사 일부 비행시 공포감…"부담 해소방안 마련하라"

"항행안전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국가가 부담 우려 있다"

【서울=뉴시스】제2롯데월드의 모습(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제2롯데월드의 모습(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제2롯데월로 인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 및 작전수행능력이 저해됐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를 이날 공개하고,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캠페인을 벌인 결과, 총 378명의 시민이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어 청구된 6개 안건 중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과 보완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군은 서울시가 2004년 10월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하자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 검증이 없었다"고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에 협의조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무 처리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7월 1차 행정협의조정위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고도 공군이 안전성 염려로 반대하자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방안 검토를 지시했고, 공군은 종전의 입장과 달리 서울공항 동쪽활주로 방향을 3゚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2차 행정협의조정위에서 1차 조정위 결정을 철회하고, 활주로 재구성에 따른 안전시설·장비 보완비용을 롯데가 부담한다는 전제로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을 지원하고, 공군이 1년 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면서 롯데에 대한 특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감사원은 2차 조정위의 결론에 근거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당시 비행안전성 연구용역 결과가 타당한지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법령 및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기준 저촉 ▲활주로 변경 후 수립된 비행절차의 안전성 등을 확인했고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당시 2차 조정위가 국가기밀 유출 등 사유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은 작전수행능력에 대해서도 평가한 결과 "서울공항의 유사시 작전계획 및 부대기능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특히 인근에 있는 양자산(약 709m)을 기준으로 비행 최저 고도가 설정돼 제2롯데월드(555m)는 고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행안전성과 관련해 서울공항 조종사 10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46명은 "제2롯데월드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반면 13명은 "비행시 스트레스와 공포감 등을 강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조종사들이 초고층 건물에 대해 갖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훈련, 경보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군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롯데가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과정에서 부담한 시설·장비 보완 비용이 대규모로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당초 공군이 추산한 비용은 3290억원이었지만,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270억원으로 줄었다.

공군은 대통령전용기 기지를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1273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활주로 변경에 따른 KA-1 부대 이전 비용 694억원 등이 감액된 결과라고 감사원에 밝혔다.

그러나 롯데가 기부 채납한 안전시설·장비의 유지비 및 교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국가재정으로 유지비 65억여원, 교체비 512억여원을 부담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항행안전시설의 유지·관리비를 고려해 기부채반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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