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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어떻게?…행안부, 안내서 배포

등록 2018.12.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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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2018.12.17. (사진=행안부 제공)

【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2018.12.17. (사진=행안부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자체(관기감독기관)의 민원부담과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설치·관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관리감독기관(공무원)용과 관리주체(안전관리자)용으로 나눠 제작됐다.

안내서는 놀이시설의 설치·등록·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교육 등 법령에 흩어져 있는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방법을 정리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위해선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등도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놀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위해선 사고사례 분석결과와 안전수칙 등을 안내했다. 특히 각 항목별로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FAQ)을 통해 소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1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배포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 각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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