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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모-자녀 상피제 내년 3월 적용…학사비리 징계 강화

등록 2018.12.17 1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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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허위 기재 막기 위해 나이스 시스템 개선

교과우수상·창체 이수시간 미기재·출결 기재 검토

교육청 징계요구 불이행 사립학교 고발 의무화해

교사 부모-자녀 상피제 내년 3월 적용…학사비리 징계 강화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내년 3월부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가 근무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가 적용된다. 시험지 유출 등 학사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1만392개 초중고 감사결과를 분석해 분야별 감사지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부나 학생평가와 관련해서는 내신의 공정성, 공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주의 소홀에 따른 것이라도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상피제 도입 후 법인 내외 우선 파견…공립학교 파견도 가능해질 듯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학생부·학생평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초중고 상피제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과 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반영하고 농·산어촌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조항을 둬, 세부사항을 시도가 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사립학교 교사는 자녀 재학기간 중 법인 내 타 기관이나 법인 간 이동을 우선 추진한다. 부득이하면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내년 중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 관련 비위를 저지를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사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도 개정 추진된다. 현재 국·공립교사는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감봉, 견책 징계를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교육부는 비위가 일어난 학교는 시정·변경 명령 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당 학교는 내년부터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기 전 평가단계별 보안 강화 과제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학교별로 별도 평가관리실을 설치하고 인쇄실과 시험지 관련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제가 진행되는 교사연구실 출입은 통제하고 학생이 교사 컴퓨터에 접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컴퓨터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평가 전반과 공정성·신뢰도 제고 방안을 심의하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은 기존 훈령에 명시됐으나 평가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위원회에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 외부위원 참여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내년 중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리지침 훈령에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해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때 외부 전문가 검증도 포함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출제오류는 변별 위주의 평가문항과 기출문제 출제 금지 등 새로운 문항 출제 한계로 가장 많은 지적 사례가 발생했다. 계획과 다른 채점기준을 적용했거나 세부 평가기준이 누락되는 등 수행평가가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례에 대해서도 총 356건이 지적됐다.

내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로 학생평가 관련 연수 이수율을 설정하기로 했다. 학교급·교과별 수행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학생평가지원포털에 탑재해 현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내년 중 교사 평가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규정과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NEIS(나이스)의 서술형 기재 항목의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한다. 교육부는 학생부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 학교장 결재 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지침 위반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 내용에 대한 맞춤법 검사와 교정 시스템은 20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학생부 정정 처리절차도 내년부터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내년 학생부 허위기재를 막기 위해 필수 준수사항과 안내사항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해 서술식 기재 영역을 입력할 때 기재 금지 항목 점검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재 금지 사항이 기재된 학생부를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할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셀프 학생부 기재'를 근절하기 위해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단순 실수로 인한 오기재를 예방하기 위해 학기 중 현장 컨설팅 실시하고 단위학교별로 방학기간을 활용해 학생부 기재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을 강화한다.

중복수상 논란이 있는 교과우수상 수상 경력은 2019년부터, 창의적체험활동 이수시간은 2020년부터 미기재를 검토한다. 출결 구분 종류별 사유와 증빙서류를 간소화 하고 지각과 조퇴, 결과 사유를 2020년부터 정비 검토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학생부 점검 계획 수립 의무화, 전수조사 수준의 현장 방문점검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 학생부 기재·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전담인력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 징계요구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 고발 의무화

전체 지적건수 중 48%에 달하는 예산·회계 분야 지적사항과 관련해 2020년 차세대 에듀파인을 구축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전자자금이체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인사·복무 분야와 관련해선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감에게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선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동일·유사 사례가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야별 감사사례집을 보급하고 취약분야 맞춤형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도한 규제나 지침으로 인해 지적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적사례를 사업부서에 수시로 제공해 관련 제도도 정비·개선할 방침이다.

사립학교가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당국이 의무적으로 학교법인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겠다"며 "교육비리에 대한 집중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등 근원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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