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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작성·관리 이의신청 받는다…외부 전문가 검증

등록 2018.12.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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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 예고

부모정보·수상경력 등 제한…경쟁·사교육 방지

내년 1월8일 의견수렴 후 1학기부터 적용 예정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숙명여고 수사결과 발표,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신비리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11월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숙명여고 수사결과 발표,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신비리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17일 학교생활기록(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학생부 신뢰도 회복에 나섰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로 내신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는 과도한 경쟁이나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부모정보 삭제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학기당 1개로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학년당 1개로 제한 ▲소논문 미기재 등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활동이나 학교스포츠클럽 기재도 간소화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과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재할 수 없다.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현행 훈령 수준의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필·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평가공정성·신뢰도 제고방안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하고 이의가 접수되면 교사, 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단계별 처리를 거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권장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어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진로선택과목과 과학탐구 실험의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했다. 초등학교의 학생부에서 수상경력, 창의적체험활동 이수시간 등을 미기재 하는 등 기록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해 학생평가와 학생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일부 반영했다.

교육부는 기존 고등교육법에만 적용됐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를 초중등 교육법상 해당하는 학교까지 확대하고 출제, 인쇄, 시행, 채점 등 평가 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내년 1월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와 학생부 공정성이 강화돼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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