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청장 "유성기업 노조 폭행 대처 미흡, 지휘부 징계"

등록 2018.12.17 11:32: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미흡한 부분 있었다"

"다만 현행 매뉴얼상 한계 있었나 신중 판단"

"경찰 물리력 행사 명확한 지침 마련할 것"

노조원들 수사 마무리…"구속 여부 판단 중"

【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조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A씨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2018.11.29 (사진=유성기업 제공) photo@newsis.com

【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조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김모 상무가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 2018.11.29 (사진=유성기업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은 유성기업 노조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산경찰서장 등 관할 지휘부를 징계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례 간담회에서 "당시 상황 총괄 책임자인 서장이 현장 경찰들에게 보고를 받고 책임자로서 상황에 맞게 제대로 대응했느냐를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성기업 집단폭행 관련 특별 합동감사단'을 꾸려 ▲112신고 처리 등 현장 초동대응 적정성 ▲'집단민원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지방청·경찰청 보고 및 사후 조치 과정 등을 감사해왔다.

민 청장은 "이번 감사는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한 것이고, 이후 (징계 대상자) 개개인을 직접 조사한 뒤에 (인사 조치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경찰이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집행을 하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과 결부돼 있다"며 "따라서 서장이 당시 현행 매뉴얼상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검토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민갑룡 경찰청장.

다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민 청장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회사 내에 다수의 노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적은 수로 나름 소임을 다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실에 들어온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10여명이 최철규(64) 대표이사를 감금하고 김모(49) 노무 담당 상무를 약 1시간 동안 폭행해 파문을 일으켰다.

최 대표는 아산경찰서에 항의 공문을 보내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며 절박하게 애원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김 상무를 폭행한 노조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도 않았다고도 밝혔다.

민 청장은 "현재 현장 대응 매뉴얼은 앙상한 뼈대만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법집행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상황성과 변수들을 고려해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폭행 사건에 가담한 노조원에 대한 수사를 대체로 마무리한 상황이다.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들 조사는 물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노조원 10여명에 대한 조사도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민 청장은 이들 신병 처리와 관련해 "폭행에 적극 가담한 이들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며 "현재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길지, 구속해서 넘길지 판단 중인 단계"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