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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재취업' 신영선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등록 2018.12.17 1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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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위원장, 지난 14일 보석 청구

앞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퇴직 공무원 불법 재취업 도운 혐의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선(57)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의 보석이 받아들여진 직후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는 등의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고 신 전 부위원장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신 전 부위원장을 포함해 정재찬(62)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 등이 이번 공정위 수사로 구속된 바 있다. 지난 13일 보석 석방된 김 전 부위원장은 "녹내장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며 "특히 구속 이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돼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고 호소한 바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4급 이상 공무원들을 유수 기업에 취업시키는 데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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