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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주차 차량에서 13차례 금품 훔친 30대 징역 1년

등록 2018.12.17 13:19:41수정 2018.12.17 1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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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과 주차 차량에서 13차례 금품 훔친 30대 징역 1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과 서울, 광주 등지를 돌며 PC방과 주차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절도죄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전출납기에서 7만원을 훔치는 등 울산과 서울, 경주, 대구, 부산, 광주 등지의 PC방과 주차 차량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절도죄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4번, 집행유예 1번, 벌금형 11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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