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전·충청지역 유통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이 자리서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의 부당반품 등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한 납품업체의 피해발생 시 최대 3배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난 10월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을 전했다.그는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및 납품업체의 피해구제 확대와 폭넓은 권익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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