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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2인1조 근무… 6개월 미만 단독근무 금지

등록 2018.12.17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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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협력업체 근로자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 발전사 반영

【태안=뉴시스】함형서 기자 =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故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헌화를 하고 있다. 2018.12.14(사진=독자제공)photo@newsis.com

【태안=뉴시스】함형서 기자 =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점검을 하다 숨진 故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헌화를 하고 있다. 2018.12.14(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와 관련해 긴급 안전조치로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 시행, 경력 6개월 미만 직원 현장 단독 작업 금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를 발전사가 즉시 반영하는 방안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긴급 안전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긴급 안전조치로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또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인안전장구를 완벽히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히 점검토록 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토록 했다.

또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를 발전사가 즉시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김용균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유가족 분들의 상심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으며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이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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