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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투명성 제고 등 지출 엄정관리"

등록 2018.12.17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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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018.09.0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가 '쌈짓돈', '깜깜이' 논란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키로 한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 특활비와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등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에게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하 대표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특활비 등 4개 경비의 내역을 정보공개하라'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하고, 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당초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취하한 바 있다.

공개된 정보는 해당 기간 특활비와 예비금의 지출 결의서, 의장단과 정보위의 해외출장경비 집행관련 서류,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이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폐지키로 한) 특활비와 함께 예산·조사·감사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지출증빙 확대·강화 등을 통해 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송 결과에 따라 함께 공개하기로 한 업무추진비 지급결의서 등은 방대한 분량을 고려해 이번 주 내 청구인이 하 대표가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무처는 국회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실무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국회도서관 등 기관장을 포함한 각 부서 실·국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공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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