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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삐걱'…전남도·광주시 '상생 흔들'

등록 2018.12.17 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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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연기금 등 공동 부담해야" vs 광주시 "공동발전기금'으로 충당해야"

【나주=뉴시스】 =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2018.12.17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2018.12.17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를 이끌어 나갈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혁신도시 시즌2'를 총괄할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을 놓고 전남도와 광주시의 상생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17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8월 출범을 목표로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재단 출연금과 운영비 부담 안을 놓고 전남도와 광주시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전국 각 10개 혁신도시 별로 재단설립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지만 나주혁신도시는 양 시·도의 이견 때문에 재단설립 시작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현재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혁신도시 주관 조직을 따로따로 운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고, 혁신도시와 관련된 중장기적인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게 될 재단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공동 이사장을 맡고, 이사 13명, 비상임감사 시·도 각 1명, 원장, 사무국장, 6개팀  26명 정원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재단설립을 위해서는 기본 재산 20억원을 마련해야 되고, 초기 운영비 10억원을 확보해야 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기본 재산 20억원은 지자체와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비율에 따라 출연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조성될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으로 충당하자는 입장이다.

또 운영비 10억원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5억원, 전남도 5000만원, 광주시 5000만원, 공동발전기금 4억원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재단설립에는 공감하지만, 기본재산과 운영비를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 한 이후 기금에서 100%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6곳에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공동발전기금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출연금을 내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7월에 일괄 발송한 이후 이전 기관들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이전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이후 재단설립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서 "공동발전기금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출연금 분담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양 시·도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공동발전기금'은 이르면 내년 후반기께나 순차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동발전기금' 조성 순연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전 공공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보다 혁신도시 관리에 투입된 재정 규모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남도와 나주시는 2014년부터 4년간 나주혁신도시에서 이전 공공기관들로부터 지방세(도·시세) 537억3000여만원을 거둬들였지만 혁신도시 관리와 운영 등에 1575억9400여만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로 따지면 이 기간 동안 지방세 수입대비 '1039억6400여 만원'이 마이너스 난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양 시·도 간 이견은 또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혁신도시 유치 이후 작성했던 '공동발전기금 조성 협약서'에 기금은 '이전 공공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 이후 전남도와 나주시가 민간에서 거둬들인 '부동산 취·등록세'가 수백억원에 달하자 광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이익 공유를 내세우며 전남도와 나주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매년 혁신도시 관리에 160여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에 따른 민간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수입은 한시적이었고, 수입의 대부분이 혁신도시에 재 투자됐다"며 "지방세 전액을 기금 조성에 내 놓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나주시는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지방세(재산세)를 면제 받는데다, 2023년까지 추가로 3년간 지방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나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혁신도시 내 도로, 교통, 상·하수도, 공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연평균 20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대비 관리·운영비 지출 추이를 지켜보면서 공동발전기금 출연 규모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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