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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울산시선관위, 조합장선거 단속 강화 등

등록 2018.12.17 1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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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울산시선관위, 조합장선거 단속 강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장선거는 내년 3월 13일 열리며 울산지역에서는 19명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다.

선관위는 먼저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면담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한다.

금품선거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이사회 열어 내년 사업계획 심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17일 울산벤처빌딩에서 2018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에는 이사장인 송병기 경제부시장과 장광수 정보산업진흥원장,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하인성 청장, UNIST 조윤경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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