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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2인1조 배치… 6개월 미만 단독근무 금지(종합)

등록 2018.12.17 1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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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발표

협력업체 근로자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 발전사 반영

석탄발전소 2인1조 배치… 6개월 미만 단독근무 금지(종합)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로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에 대해선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으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를 발전사가 즉시 반영하는 방안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긴급 안전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긴급 안전조치로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인 안전장구를 완벽히 갖추도록 했다.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의 경우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히 점검토록 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안전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로 이뤄졌다.

정부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토록 했다.

성윤모 장관은 인력 충원 비용과 관련해 "위험 부담에 따른 인원 충원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용 부담은 원청인 발전사가 부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를 발전사가 즉시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경영위원회'가 발전소별로 구성된다.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다.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는 6개월 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으로 10명 정도가 참여한다. 유가족, 유가족 추천, 정부 추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제출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 내용에 도급금지 범위가 협소해 하청업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도급 사업에서의 원청이 도급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장소가 현행법에는 22개 위험 장소로 한정돼 있다. 이것을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유해 작업에 대해서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며 "일단 개정안 범위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이행 상황을 보면서 좀 더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원·하청 문제가 계속 제기됐음에도 제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청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수년 전부터 있었고 조금씩 확대가 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원·하청) 문제가 제기된 것은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커지고 작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장관은 서부발전이 사고 당일 사과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김용균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유가족 분들의 상심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이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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