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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성비하·막말 동료의원 징계 '제식구 감싸기'

등록 2018.12.17 1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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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본회의 사과' 요구…민주당 '자격정지 2개월' 보다 낮아 빈축

【무안=뉴시스】전남도의회 전경. 2018.12.17.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전남도의회 전경. 2018.12.17.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여성비하 발언과 막말 파문을 일으킨 동료의원에 대한 전남도의회의 징계수위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논란의 김모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로 '본회의 사과'를 요구하고, 상임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날 결정된 '본회의 사과'는 '경고'보다는 높지만 '의회 출석정지 30일'과 '제명(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보다는 낮은 단계의 징수 수위이다.

도의회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민주당 전남도당보다 징계를 늦게 결정하면서 눈치를 보는 인상을 준데다, 징계수위마저 낮게 결정되면서 '솜방이 처벌' 논란마저 제기될 상황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1월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전남도당의 결정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도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남도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 여성 위원장에게 폭언을 하고 명패, 탁자를 걷어 차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또 지난 7월 개원 이후 해당 여성 위원장에게 수차례 여성비하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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