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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정

등록 2018.12.1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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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규칙개정 후 2019년 3월 이후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정하고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규칙 권고안은 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m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공포 후 30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담배소매인이 영업양도를 위해 폐업신고를 하면 관할 구청에서는 폐업 수리하고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접수 공고를 낸다. 이번 규칙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지정 공고일 경우에 한해 5년간 종전 거리기준인 50m을 적용한다.
 
규칙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 받은 사람이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변경승인 신청을 할 때에도 5년간 종전 거리기준(50m)을 적용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등 자영업자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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