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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안에서 11세 지적장애인 성추행 등 50대 징역 5년

등록 2018.12.18 1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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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 저질러 중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1세 미성년자를 노래방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7년 1월17일 오후 7시34분께 제주 시내 모 노래방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 A(11)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4일 오후 6시께 제주 시내의 한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하던 B(62·여)씨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몸에 접촉시킨 후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재차 다른 여성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사가 청구한 신상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 범행은 피해자들 사이의 일정한 친분 관계를 기초로 이뤄져 제3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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