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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

등록 2018.12.18 10: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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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본래의 기능인 원가산정의 적정성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 등 순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놓고 미리 원가의 적정성, 설계도서의 오류 등을 심사해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과 건전운영을 이루려는 제도다.

도는 올해 계약심사 목표를 설정하면서 예산절감에 의존하지 않은 적정원가 산정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11월 현재 절감률 3.13%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6.18%의 예산절감률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증액심사는 139건(17.5%) 37억원으로 2016년 13건(2.1%), 2017넌 80건(8.5%)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발주부서 요청금액대로 심사한 원안심사도 178건(22.4%)에 이르렀다. 

도는 올해 심사한 주용내용과 통계 등을 모아 새해 1월 중 사례집으로 발간해 각 기관에 배포하고 사업발주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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