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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끝장수사로 전환…양승태 소환 등 내년으로

등록 2018.12.18 1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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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대·고영한 구속 기각 후 보강 수사

재판부 배당 조작,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의혹

철저한 보강수사 통해 윗선 혐의 입증 계획

이달중 마무리 어려워…해 넘긴 수사 불가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전직 대법관 2인에 대한 영장 재청구 뿐만 아니라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역시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61·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전·현직 법관 소환조사,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 분석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초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 구속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 아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전방위 고강도' 보강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구속 기간 등 '시간 제한'이 사실상 없어진 만큼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의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을 조작·관여했다는 의혹, 법관 인사 불이익 정황 등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과정 및 취소 소송 개입 혐의도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상태다.

검찰은 앞서 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이후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강도 높게 수사함으로써 전직 대법관 및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가로 제기된 의혹의 성격이 민감한 데다가 무게감도 중한만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검찰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직 대법관 재소환 및 구속영장 재청구,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 본격적인 수사로 속도감을 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park7691@newsis.com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고영한(왼쪽)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email protected]

특히 검찰은 사법농단 범행을 두고 개인의 일탈 범행이 아닌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실무책임자'인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즉, 윗선 규명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이달 안에 이 모든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가 해를 넘겨서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현재 수사팀의 수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달 안에 당시 최고위급 법관 등 중요 피의자가 소환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수사팀이 확실한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서야 양 전 대법원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를 '반(反)헌법적' 범행으로 보고, 그 전모 및 책임자 규명을 끝까지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은 변함 없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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