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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8.12.18 1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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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쳐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가정집에서 여성 속옷 7장을 훔치는 등 대문이 열린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훔친 재물의 재산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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