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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불복 소송 또 패소…"한전 약관 정당"

등록 2018.12.18 14: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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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소비자들 패소

전국 13건 중 승소 사례 1건 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안 공청회'에 참석한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 처장이 개편방안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6.11.28.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안 공청회'에 참석한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 처장이 개편방안 안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8일 가정용 전력 소비자 조모씨 등 9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근거가 된 한전의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누진제가 약관 개정을 통해 완화됐다는 사정만으로 누진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누진제는 이 사건 각 전기요금표에서의 누진제보다 누진단계 및 누진율 등에서 완화되기는 했지만,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필수적 성격의 사용량 증가, 전기 공급 능력의 확대, 유가 하락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누진제 단체소송을 이끄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가 대리하는 소송은 이 사건 포함 총 13건이다. 전국 법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김모씨 등 869명이 낸 소송만 지난해 6월 인천지법에서 승소하고, 나머지는 1, 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당시 인천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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