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지법, 음주운전한 30대 공무원에 벌금 1000만원 선고

등록 2018.12.18 15:27: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주옥)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굳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