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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결국 상임위서 ‘심사보류’

등록 2018.12.18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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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사항 심사

【제주=뉴시스】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지난 8년간 논의가 이어졌던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의회 상임위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제36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의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 애월읍)은 “지난해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이후 정치적 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제주 도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며 심사 보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우선 동의안에는 개념 정의가 하나도 안 돼 있다. 범위나 권한에 관한 것이 없고 시장 후보 출마 자격조차 나와있지 않다”며 “시장을 정하고 행정구역을 재편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순서도 나와있지 않아 모순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 “특히 현행 임명시장과 달라지는 직선시장의 권한이 명문화되지 않았고 현재 행정시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민의 편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며 “주민 참여가 약화된 부분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도민 사회 내 심도 있는 논의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부터 진행된 회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동의안 내 직선시장의 권한은 예산권이나 인사권, 행정지구 조정 등 주요 권한에 대한 요청권밖에 없다. 이건 지금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직선시장에게)기초자치단체장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하면 될 것인데 왜 도지사는 이 권한을 움켜잡고 있으려만 하느냐”고 비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이도2동갑)은 “직선시장제도를 하려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권한을 줘야 한다. 인사, 조직, 예산 관련 권한이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며 “다만 이 상태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불발되거나 중단돼서 안 된다. 도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치면 내년 1월에라도 ‘원포인트’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원희룡 지사가 행개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대로 도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됐다”라며 “빠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으로 운영됐던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다.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인해 생활민원 처리의 지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민주성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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