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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박주민,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 발의

등록 2018.12.18 1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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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건 등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위험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해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를 기조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스크린 도어 정비와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 발전소 업무 등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적어도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경영 효율성을 논리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제2의 고 김용균씨 사건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김용균 3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의당이 김용균 3법으로 명명한 법안은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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