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이적표현물 이메일 보관은 불법"…통진당원 징역형

등록 2018.12.19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적표현물 이메일 소지·배포한 혐의

주체사상·북한혁명가요 등 파일 보관

파기환송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이적표현물 이메일 보관은 불법"…통진당원 징역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적표현물'을 이메일로 소지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다면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당원 김모(39)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보안법이 정한 이적표현물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 혼란 조성을 위해 쓰이는 문서나 그림 기타 표현물을 말한다.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이적표현물로 볼 것인지 모호하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김씨가 이적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본인 이메일 계정 또는 주거지에 소지하고 있다가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거나 김씨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소지한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이 사건 범행을 넘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 행동이나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김씨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 2심은 김씨가 소지한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책자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제작 '주체사상' 등 학습동영상 파일과 '북한혁명가요' 등 음성 파일,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를 이메일로 소지하거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0월 기소됐다.

'행복한 통일이야기' 책자에는 북한 외무성, 국방위원회 성명이나 북한 언론, 친북인사들의 인터뷰 내용 또는 기고문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발사와 핵실험을 자주의 상징으로 보고 2012년을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70세의 기념비적 해라고 주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공안사건을 수사하는 한 부장검사는 "툭하면 위헌 시비가 붙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찬양·고무죄를 단독으로 기소한 지는 오래 됐다"며 "개정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