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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만난 이재갑 장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입장 고수

등록 2018.12.18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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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장. 2018.12.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장.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상공인업계와 만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이재갑 장관은 18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시행안 개정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노부와 연합회의 간담회는 업계와 부처간 상견례 자리로 마련됐다.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최승재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및 고노부 관계자들 10여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업계의 쟁점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건의였다. 고노부 측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평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시간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한 48시간에 월평균 주 수 4.345를 곱한 209시간이다. 그간 소상공인업계는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실제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을 초과하게 된다"며 반발해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고노부로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직간접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경우,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실질적으로 포함되게 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174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산정하게 되어있다. 이는 편법 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연합회가 줄곧 제기해 온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개편돼야 할 시점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또 차등화를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의 원칙에 훼손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2.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고용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2.18. [email protected]


다만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업계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 임금 수준과 결정구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외됐다고 하는데, 합리적 결정과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노부는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업계의 추천권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노부가 지난 10월 입법 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합회는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연합회 측은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 중인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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